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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출제범위 변경 공지
작성자 : 윤현경 등록일시 : 2019-12-02 14:35:32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시험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출제범위 변경 안내.pdf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의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서 출제 범위의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 변경 사유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 7. 16)에 따라
* 변경 시기 :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부터 
* 변경 사항 :  표 참조,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문/과목별 출제범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 62회 간호사 국가시험 중 보건의약관계법규 출제범위

 

                                                                                                                                                                    2019. 11. 13. 

분야

영역

1. 의료법

1. 총칙

2.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3.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4.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인 단체

5. 의료기관의 개설

6. 감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과 신고 및 역학 조사

2. 예방접종과 감염 전파 차단조치

3. 검역법

1. 총칙과 검역조사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 신고, 검진 및 감염인의 보호

5. 국민건강보험법

1. 가입자와 공단 및 심평원의 업무

2. 보험급여

6. 지역보건법

1.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검강검진의 신고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 감독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과 마약류 중독자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총칙,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응급의료기관 등

9. 보건의료기본법

1.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등

10.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 건강의 관리

11. 혈액관리법

1. 혈액매매행위 등 금지, 헌혈자 건강진단,

     혈액의 안전성 확보, 특정수혈 부작용 등

12.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 총칙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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