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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영숙 | 등록일시 : 2019-08-28 16:4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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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가 다가오고 있네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의료법 중 의료인의 의무까지의 자료를 올립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올린 자료에서 제3조 의료기관의 종류 표를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8월 27일자 자료에서 한곳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ppt20쪽 의료법제17조 진단서 등 내용입니다. 수정: 출생증명서, 사망, 사산증명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증명서 등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합니다(제17조 제1항). 뒤에 조산사도 발급할 수 있는 것(제17조 제3항)은 주로 출생증명서,사망증명서, 사산증명서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를 빼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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